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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가는 달 관리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나요?

이사 정산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관리비 고지서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정산되는지부터 구분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안의 세 가지 다른 돈

‘관리비 정산’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항목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당월 관리비는 그달 실제 거주 일수만큼 나눠 내는 문제이고,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권·거주 형태에 따라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달라집니다.

항목성격이사 시 정산
당월 관리비그달 관리·사용 대가거주 일수만큼 일할계산 후 정산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소유자가 낸 예치금소유자 간(매도인 → 매수인) 정산. 세입자 청구 대상 아님
장기수선충당금원래 소유자 부담분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 자세한 절차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가이드에서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30조 제1항(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당월 관리비, 일할계산이 기본입니다

월 중간에 이사하면 그달 관리비 전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통상 그달 관리비를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나눠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할 관리비 = 당월 관리비 ÷ 해당 월 총일수 × 실제 거주일수

예시: 30일까지 있는 달, 월 관리비 15만 원인 집에서 20일까지 거주하고 이사했다면 15만 원 ÷ 30일 × 20일 = 10만 원이 일할 정산 대상 관리비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청구 금액이 아닙니다.)

단, 전기·수도·가스처럼 사용량을 검침하는 항목은 일할계산이 아니라 이사 당일 실제 검침값 기준으로 별도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계산 자체는 법령이 전국 공통으로 강제하는 계산식이 아니라 각 단지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 운영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정확한 기준은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매매냐 임대차냐로 갈립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쓰는 예치금입니다. 이 돈은 거주자가 바뀐다고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관리사무소에 계속 예치돼 있습니다.

  1.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예치금 잔액을 확인한 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금액만큼 정산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잔금일 정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넣어 부동산 중개사·법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2. 전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는 애초에 관리비예치금을 낸 적이 없으므로 청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달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냈다면 그 부분만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정산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관리비’라도 단지 운영 방식에 따라 정산을 문의할 곳이 달라집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대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한 위탁관리업체(관리사무소)가 정산을 전담하지만, 자치관리로 운영되는 일부 단지나 소규모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상주하지 않고 건물주나 임대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직접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자체가 관리비 고지서에 없을 수 있으므로, 앞서 다룬 정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먼저 건물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사 전 관리비 정산 체크리스트

  1. 이사 확정 즉시. 관리사무소에 이사 예정일을 알리고 퇴거 정산·검침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2. 이사 며칠 전~당일. 관리사무소가 전기·수도·가스를 검침하고, 당월 일할 관리비·미납액·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이 적힌 정산서를 발급합니다.
  3. 정산서 수령 후. 최근 관리비 고지서와 대조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라면 매수인과의 예치금 정산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4. 보증금·잔금 정산 시. 관리비 정산액을 보증금 반환이나 매매 잔금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계좌 이체받으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나가는 달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사무소는 통상 그달 관리비를 실제 거주(사용)한 일수만큼 나눠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씁니다. 계산식은 ‘월 관리비 ÷ 해당 월 총일수 × 거주일수’이며, 전기·수도처럼 사용량을 검침하는 항목은 실제 검침값 기준으로 별도 정산합니다. 다만 이는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직접 정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은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계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는 애초에 이 돈을 낸 적이 없으므로 이사 나갈 때 청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로 대신 내 온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이며, 이 부분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선수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관리사무소에 예치된 채로 남아 있고 되돌려주지 않는 돈이라,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예치금 잔액을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그 금액만큼 정산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잔금일 정산서에 이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넣어 부동산 중개사·법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 정산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이사 예정일이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퇴거 정산을 미리 요청하세요. 대개 이사 당일이나 며칠 전 관리사무소가 검침(전기·수도·가스)을 하고, 당월 일할 관리비와 미납액·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이 적힌 정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정산서 금액을 관리비 고지서 이력과 대조한 뒤 보증금 반환이나 잔금 정산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할계산 방식은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가이드, 이사 전후 일정은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