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순서 4단계
1) 즉시 사진 — 발견 즉시 전체·근접 사진을 찍습니다. 박스 개봉 전이라면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2) 즉시 고지 — 당일 작업반장 또는 업체에 구두+문자로 알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 때 생긴 손상’이라는 인과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3) 서면 청구 — 위 생성기로 청구서를 만들어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수리 가능하면 수리(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에서 사용 기간을 감안한 손해배상이 기본 구조입니다. 4) 외부 구제 — 7일 내 회신이 없거나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은 파손·분실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며, 계약서에 ‘파손 면책’ 같은 조항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에는 구입 영수증·카드 내역이 강력한 근거가 되고, 없다면 동일 모델 시세 자료도 쓸 수 있습니다.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다면 파손 확인 전 전액 지급을 미루는 것이 협상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잔금은 확인 후’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며칠 지나서 발견했는데 늦었나요?
늦을수록 불리하지만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발견 즉시 사진과 함께 서면 고지하세요. 짐 정리 과정에서 순차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이사 직후 열지 않은 박스 목록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업체가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합니다.
이사 전 사진이 있으면 즉시 해결됩니다. 없다면 손상 위치·형태가 운반 손상과 부합하는지(모서리 충격, 눌림 자국 등)로 다투게 됩니다. 다음 이사부터는 작업 시작 전 가전·가구 상태를 촬영해 두세요 — 준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작성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완성본은 복사해 문자로 보내거나 인쇄해 보관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 커지면 137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