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배상받습니다

이사 피해의 47.7%가 파손·분실 — 가장 흔한데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피해입니다. 사진 찍고, 고지하고,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3분이면 청구서가 완성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형이사(계약금액 100만 원 이하) 피해구제 분석 — 2025년 접수 241건 기준 (파손·분실 47.7%, 추가 비용 요구 24.9%).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 도중에 닫아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완성본을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 방식

완성된 배상 청구서

이사화물 피해 배상 청구서

수신: (이사업체명)
발신: 이사 서비스 이용 소비자

1. 이사 일자: ____. __. __.

2. 피해 내용
(파손·분실된 물품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 예: 4도어 냉장고 우측 도어 찍힘 2cm, 식탁 유리 파손)

3. 피해 확인 경위
(예: 이사 당일 짐 정리 중 확인, 당일 작업반장에게 구두 고지 및 사진 촬영)

4. 청구 내용
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배상액 산정 근거(구입가·사용 기간)는 증빙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5. 근거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에 따라,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 청구에 대해 7일 이내에 처리 계획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피해 사진, 계약서(견적서) 사본

2026년 8월 3일

업체가 응답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사에서는 계약 체크리스트의 파손 배상 조항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대응 순서 4단계

1) 즉시 사진 — 발견 즉시 전체·근접 사진을 찍습니다. 박스 개봉 전이라면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2) 즉시 고지 — 당일 작업반장 또는 업체에 구두+문자로 알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 때 생긴 손상’이라는 인과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3) 서면 청구 — 위 생성기로 청구서를 만들어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수리 가능하면 수리(원상회복), 불가능하면 구입가에서 사용 기간을 감안한 손해배상이 기본 구조입니다. 4) 외부 구제 — 7일 내 회신이 없거나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은 파손·분실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며, 계약서에 ‘파손 면책’ 같은 조항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에는 구입 영수증·카드 내역이 강력한 근거가 되고, 없다면 동일 모델 시세 자료도 쓸 수 있습니다.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다면 파손 확인 전 전액 지급을 미루는 것이 협상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잔금은 확인 후’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며칠 지나서 발견했는데 늦었나요?

늦을수록 불리하지만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발견 즉시 사진과 함께 서면 고지하세요. 짐 정리 과정에서 순차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이사 직후 열지 않은 박스 목록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업체가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합니다.

이사 전 사진이 있으면 즉시 해결됩니다. 없다면 손상 위치·형태가 운반 손상과 부합하는지(모서리 충격, 눌림 자국 등)로 다투게 됩니다. 다음 이사부터는 작업 시작 전 가전·가구 상태를 촬영해 두세요 — 준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작성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완성본은 복사해 문자로 보내거나 인쇄해 보관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 커지면 137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