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서비스 피해구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이 2026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603건,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소규모 이사(계약금액 100만 원 이하) 피해 241건을 유형별로 보면 물품 파손·분실이 47.7%로 가장 많고, 당일 추가 비용 요구 24.9%, 계약불이행 13.9%, 과도한 위약금 9.6% 순입니다. ‘이사 당일 사다리차가 필요하다며 계약에 없던 비용을 요구’하는 식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혔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발표(2026-04-24, YTN 라디오 보도 인용). 파손·분실 대응 첫 단계는 파손·분실 배상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공식 절차 6단계
| 단계 | 내용 | 비고 |
|---|---|---|
| ① 소비자 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정보 제공 | 피해구제 신청 전 필수 단계 |
| ②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온라인 ODR)으로 접수 |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 자료 필요 |
| ③ 사업자 통보 | 접수 사실을 업체에 통보, 해명·합의 의사 확인 | - |
| ④ 사실조사 | 서류검토·시험검사·현장조사·전문가 자문 등 | 사안에 따라 생략 가능 |
| ⑤ 합의권고 |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합의안을 권고 | 접수 후 30일 이내 원칙,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
| ⑥ 분쟁조정 | 합의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가 최종 처리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kca.go.kr). 처리기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안내상 다음에 해당하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된 분쟁·근로 분쟁·개인 간 거래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관련 피해인 경우, 이미 다른 조정기구에 신청되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결제 내역·문자 기록 등 증빙을 갖춰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나 민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계약 증빙. 계약서, 견적서, 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모아둡니다.
- 피해 증빙. 파손·분실 사진과 발견 즉시 남긴 고지 기록, 수리 견적서나 구입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업체와의 협상 기록. 서면 청구서를 보낸 날짜와 업체의 응답(또는 무응답)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 1372 상담 접수. 온라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72)로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원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까지 간 뒤 조정안이 나오면,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 법원 판결과 비슷한 구속력이 생겨,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다른 조정기구에 신청한 사안은 이 절차와 별개로 다뤄지므로, 소송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요약 기준.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공식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챙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약 시점에 계약 체크리스트로 배상 조항과 잔금 조건을 확인해 두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고, 파손·분실이 이미 발생했다면 파손·분실 배상 청구서로 먼저 서면 청구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 해제·위약금 기준이 궁금하다면 계약 해제·위약금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구제 신청 전에 꼭 1372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에 앞서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이 필수 절차로 안내됩니다. 상담원이 사안을 먼저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피해구제 신청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피해구제는 신청하면 며칠 안에 끝나나요?
원칙은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이지만, 사실조사나 시험검사가 필요한 사안은 최대 90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달라집니다.
업체가 이미 연락을 끊었거나 폐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소비자원 안내상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결제 내역 등 증빙을 갖춰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민사 절차 상담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 안내(kca.go.kr/odr),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발표(2026-04-24, YTN 라디오 보도 인용).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1372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