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데이터가 알려주는 세 가지 급소
소비자원 소형이사 피해 분석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첫째 급소는 방문 견적 없는 계약 — 짐 양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니 당일 ‘짐이 많다’는 추가 청구가 성립합니다. 둘째는 무허가 업체 — 사고가 나도 배상 능력과 근거가 없습니다. 허가 여부는 허가이사종합정보(허가이사.com)에서 상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서면 없는 구두 약속 — ‘사다리차 포함이라고 했다’는 말은 분쟁에서 힘이 없습니다. 견적서에 없는 조건은 문자로라도 받아두세요.
위약금, 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은 취소 시점별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해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 또는 일정 비율 배상으로 정리되며,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금 전액 몰수 + 위약금’을 얹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거부·불이행하면 가중된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위약금 조항이 이 기준과 크게 다르면 조정을 요구하세요. 시점별 정확한 배수와 계산 예시는 계약 해제·위약금 기준 완전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자체가 얼마여야 적정한지, 과다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이사 계약금 적정 비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나 채팅으로만 견적을 받고 계약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방문 견적(또는 영상 견적) 없이 계약하면 짐 양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달라 당일 추가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부득이 비대면 견적이라면 짐 목록과 사진을 업체에 보내고, 그 목록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임을 문자로 받아두세요.
계약한 업체가 허가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허가이사종합정보(허가이사.com)에서 상호나 사업자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는 사고가 나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없어 배상받기 어렵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을 다투기도 힘들어집니다. 조회는 1분이면 끝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추가요금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견적서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청구인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합의하지 말고 근거 자료(계약서, 문자 기록)를 제시하세요. 짐이 이미 실린 상태에서의 구두 합의는 불리하기 쉽습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대금 지급 전에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을 접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적정 금액 판정은 이사비 계산, 계약 후 일정 관리는 준비 체크리스트로 이어가세요. 점검 항목의 근거와 한계는 산정 기준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