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상한은 표준약관 제6조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제6조는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견적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계약금은 최대 10만 원 수준이 기준선이고, 계약금을 청구할지 말지는 업체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왜 계약금 크기가 중요한가
계약금은 단순히 먼저 내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업체가 계약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 단위가 됩니다. 표준약관 제9조는 취소 시점별로 계약금의 2배~10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어, 계약금이 클수록 취소 시 오가는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정확한 배수와 계산 예시는 계약 해제·위약금 기준 완전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규모별로 다른 계약금 관행
| 이사 형태 | 계약금 관행 (참고용) |
|---|---|
| 용달·원룸 소형이사 | 견적 금액이 작아 계약금 없이 예약을 확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받더라도 소액 정액(수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
| 포장이사(반포장 포함) | 견적 총액을 기준으로 표준약관 상한인 10% 내외를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 사무실·장거리 이사 | 견적 총액 자체가 크므로 계약금도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지 직접 계산해 확인하세요. |
위 표는 현장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경향을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업체별·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실제 견적서에 적힌 금액과 총액 대비 비율을 직접 계산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할 때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이유 |
|---|---|
| 비율 계산 | 요구 금액이 견적 총액의 10%를 넘는지 직접 나눠 계산합니다. |
| 허가 여부 |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상호를 조회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방법은 업체 허가 확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 계좌 명의 | 입금 계좌 예금주가 업체 상호·대표자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무관한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주의 신호입니다. |
| 서면 근거 | 계약금 액수와 해약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구두 협의는 문자로도 남겨둡니다. |
비교 견적으로 협상력을 만드세요
계약금 비율은 업체마다 제각각 부르는 경우가 많아, 한 곳 견적만 받고 계약금부터 논의하면 협상 여지가 줄어듭니다. 여러 업체의 방문 견적을 받아 총액과 계약금 비율을 함께 비교하면 과다 요구를 가려내기 쉽습니다. 방문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는 절차와 매너는 이사 견적, 여러 곳에서 받는 법에서, 계약 전 최종 점검은 계약 체크리스트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안 내고 이사 계약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표준약관 제6조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어, 계약금 없이 계약서(또는 문자 확인)만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없으면 상호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최소한 날짜·품목·금액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 계약 성립의 증거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계약금으로 총액의 50%를 요구하는데 정상인가요?
표준약관 제6조 기준 계약금 상한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이므로, 50%는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납니다. 업체가 표준약관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계약금이 클수록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에 따른 취소 시 손해배상액(계약금의 배수)도 함께 커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를 물어보고,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금을 보냈는데 업체와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 전 확인해 둔 사업자 등록 정보와 계좌 명의가 업체 상호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연락 두절이 계속되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상담하고, 계약서·입금 내역·문자 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계약 전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정식 등록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약금과 나머지 이사비(잔금)는 어떻게 나눠 내나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서를 받을 때 선지급하고, 잔금은 이사 작업이 끝난 뒤 현장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이는 업체별 관행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잔금 지급 시점과 방법(현금·계좌이체·카드)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제6조·제9조. 규모별 관행 표는 현장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경향을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분쟁은 계약서 원문과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