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다른 돈입니다
이사 정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두 항목입니다.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소유자 간에 정산하는 돈으로, 세입자가 직접 청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자 부담인데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는 구조라, 이사 시점에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원래 부담 주체 | 이사 시 정산 |
|---|---|---|
|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 소유자 | 소유자 간(매도인 → 매수인) 정산. 세입자 청구 대상 아님 |
| 장기수선충당금 | 소유자 |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 시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30조 제1항(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돌려받는 절차, 세 단계입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입주 기간 동안 낸 총액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확인서와 함께 청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근거로, 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합니다.
-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 별도로 받아내기보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더한 금액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근거 조문을 첨부해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세요.
모든 집에 해당되나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 먼저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대단지 아파트라면 대부분 해당하지만,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일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를 일반화해 안내하기는 어려우므로, 먼저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실제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항목 자체가 없다면 청구할 대상도 없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 규모·장기수선계획·평형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특정 금액을 일반화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고, 거주 기간(개월 수)만큼 곱하면 대략적인 청구 금액이 나옵니다. 고지서를 못 찾았거나 지난 내역을 다시 봐야 한다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단지별 관리비 세부 항목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은 참고용 추정치일 뿐이고, 실제 청구·정산에는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납부확인서 기준 금액을 써야 분쟁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사 나가기 전 체크리스트
- 이사 확정 즉시. 관리사무소에 이사 예정일을 알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세요. 당일에 요청하면 서류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정산 전.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할 때, 관리비 정산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미리 알려 두세요.
- 확인서 수령 후. 확인서에 적힌 입주 기간과 금액이 실제 거주 기간과 맞는지 관리비 고지서와 대조해 보세요.
- 이사 당일. 확인서 사본을 남기고 원본은 집주인에게 전달하며 반환 금액을 확인받으세요. 계좌 이체로 받는다면 보증금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 소유자도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래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비로 이 금액을 내 온 임차인(세입자)에게만 해당하며, 소유자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입주 기간 동안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낸 총액이 적혀 나오며, 이 금액이 집주인에게 청구할 기준 금액이 됩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서와 근거 조문을 함께 제시하며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 별도의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속 미루기보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함께 정산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하지만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일부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 가이드, 이사 전후 일정은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